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'가습기 메이트' 유통업체인 애경산업의 안용찬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가습기 살균제 성분과 관련해 검찰이 애경 관계자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 <br /> <br />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. 신지원 기자! <br /> <br />안용찬 전 대표를 비롯한 애경산업 관계자들 어떤 혐의를 받고 있나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어제(26일) '가습기 메이트'를 유통한 애경산업 관계자들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안 전 대표와 함께 이 전 고문, 전직 대표이사 등 3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이 CMIT-MIT 성분을 이용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재수사하면서 애경산업 관계자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 <br /> <br />안 전 대표는 지난 1995년부터 2017년 7월까지 애경산업 대표이사를 지냈습니다. <br /> <br />'가습기 메이트'가 판매된 게 2002년부터 2013년까지인 만큼,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 유통 과정에 있어 안 전 대표의 책임이 가장 무겁다고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애경산업은 옥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있었던 지난 2016년 수사망에 오르기도 했지만, 당시 옥시가 사용한 PHMG와 달리 애경 제품의 CMIT·MIT 원료는 유해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가 중단됐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검찰은 지난 1월 가습기 살균제 원료를 제조해 납품한 SK케미칼의 하청업체, '필러물산' 대표 김 모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에도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CMIT-MIT 성분을 이용한 가습기 살균제의 제조·판매 업자들의 책임이 어느 정도 소명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안 전 대표 등 애경산업 관계자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29일 오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<br /> <br />신지원 [jiwonsh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327171457147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